헷갈려서 퍼왔습니다...
주차가 가능한 표지도 있고 없는 표지도 있습니다...아래 이외의 표지는 예전 것이고
무조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국가 유공자용도 있군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표지
http://m.easy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
국가 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http://www.mpva.go.kr/info/info220_view**?id=6383&ipp=50
장애인용 표지
국가 유공자용....
국가 유공자 장애 유무에 따르는 장애인 주차 유무
장애인 전용 주차 부정 사용에 따르는 재발급 제한기간
일반 장애인의 경우엔 주차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다 동그란 표지판...
작년에 원형으로 교환받았습니다
더러 안받으신분들 계시나 본데....
그거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주차가능이라고 써있는부분에 주차불가라고 써있습니다
색상도 녹색입니다
유일하게 바뀐건 보호자용 힌색입니다
예전에는 노랑(주차가능) 초록(주차불가)이 다였는데
보호자용 힌색이 나왔습니다
동그란거 초록은 모두 불가입니다
힌색도 장애인 미탑승땐 불가인데 당당하게 타고들 다니십니다
저도 교체발급받을때 고지받았던기억이있네요
아!!한번정도 경고는 할겁니다.
그 후에 또 사용한다면 파란님 말씀대로 '표지미변경' 과태료 나갈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는데 신고해야겠네요 글 감사합니다
노란색 장애인 주차증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더라구요.
주차증이랑 차 번호는 동일한데 이경우엔 어떤걸 확인하고 신고해야되나요?
네모난거면 도용혹은 교체발급안받은것입니다
전차주분꺼 도용하는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인데 운전한다는것도 신기함 너무 신기함
시각장애인은 눈이안보일뿐이지 보행에는 문제가 없기때문에 주차증안나올텐데요
제가알기로는 허리부터 다리까지 입니다
퍼갈꼐요^^
0/2000자